간병인에 대한 의사소견

by 장석현 posted Jan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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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석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8.12.20/ 아파트 단지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초진 1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피해자 과실 3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과 답변을 검색하다 보니 개호비 청구 에 관하여 병원측의 소견을 받으면 보상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병원측(의사)은  간병인 필요 불필요 에 대한 소견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손해사정 측은 간병인 소견서 가 필요하다 는데 개호비 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안되는 서류를 요청하는건 아닌지요?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

또, 보험사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지불보증을 해줄수 없으니 개인으료 보험으로 처리한후 합의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들말을 믿어야 하는지  건보공단 이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을런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