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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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진 |
성별 | |
생년월일 | 0-5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월급 210만원 |
사고일시 | 2008년 1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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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삼성화재 2천1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12주. 우측 상박골간부분쇄골절후 수술 흉터30센티 입원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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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위반,오토바이 피해자,과실없음 |
사망 |
내용 | 사고일자 2008년 1월1일 피해자 연령 50세 진단 초진12주 상박골간부골절(수술)-오른쪽 오른쪽 요골 골절(수술) 흉터 30센티 직업 급여소득자 월 200만원(소득신고) 입원 4개월 과실 무과실 보험사 삼성화재 보험사제시금액 2천 1백만원. 얼마의 합의금이 적당할까요?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소송가능성은 있는지요? 팔을 잘 들어올리실수가 없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장해 6급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삼성화재보상팀에서 이야기 하는금액에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요? 소송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략이라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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