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및 합의금

by 석동욱 posted Jan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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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석동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3-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년 3월28일/ 갓길로 피해자가 진행하던 중 가해자 차량이 후진을 하다 접촉사건이 발생함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 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6개 절단으로 8주, 왼쪽 어깨뼈 골절로 6주, 얼굴 광대뼈 골절 4주 진단 받았으며 갈비뼈 절단으로 인한 호흡 곤란 및 연세가 많아 왼쪽 어깨 및 얼굴 광대뼈는 의사의 소견의 의해 수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목 부분에 구멍을 뚫어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며 갈래가 발생하여 구멍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 상지지체장애 2급 판정을 2년간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회복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현재 보험사는 치료비를 제외한 간병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치료를 계속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합의는 언제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2년까지 치료가 가능하며 합의금에 대하여는 응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본인 간병비 및 진료비가 약 천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및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