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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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효주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월급명세서는 없는 종업원) 글쓰는 작가 입니다. |
사고일시 | ㅇㅇㅇ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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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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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ㅇㅇㅇ |
사망 |
내용 | 이런 질문 올려도 되는지요? 월급명세서도 없고, 세금신고가 안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 입니다. 시집을 한 권 출간 했고(문학사에서 등단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소설을 쓰고 있으며, 한 권 분량을 다 써서 출판을 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예술가(작가, 시인) 통계소득을 인정 받고 가동기간도 65세까지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아직 책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진 못했지만, 전업작가로 집필을 오래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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