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작가(예술가) 한달 수입을 얼마로 보나요?

by 유효주 posted Jan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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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효주
성별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월급명세서는 없는 종업원) 글쓰는 작가 입니다.
사고일시 ㅇㅇㅇ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ㅇㅇㅇ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ㅇㅇㅇ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런 질문 올려도  되는지요?
월급명세서도 없고, 세금신고가 안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 입니다.
시집을 한 권 출간 했고(문학사에서 등단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소설을 쓰고 있으며, 한 권 분량을 다 써서
출판을 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예술가(작가, 시인) 통계소득을 인정 받고 가동기간도 65세까지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아직 책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진 못했지만,
전업작가로 집필을 오래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