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합의건

by 김병주 posted Jan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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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으로 3,000평을 농작하셨고,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셔서,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맡아 하심
사고일시 2008년 12월 6일 오후 7시 30분 ~8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중앙선이 없는 도로 (농촌의 보통 큰 도로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시멘트 도로이며, 승용차량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도로)에서 밤 7시 30분경(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길)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보행 중 뒤에서 진행중인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에 두부를 손상, 사망함

문의사항 : 1. 이 경우에 대한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소송시 실익이 있는지요?

2.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10% 라고 합니다...우측통행 등을 이유로 맞는지요?

3. 보통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가해자측에서 현재 1,000만원 공탁 건 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