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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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은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1800만원 |
사고일시 | 2008.10.15 / 인도와 도로끊기는 지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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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수술 (유)/ 초진 8주 우측 천골 익상부골절, 우측 치골 상지골절, 우측 주두 분쇄골절 입원기간 : 10월15일~12월10일 현재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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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아직 과실에 대한 부분은 얘기치 않고,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다고만 하네요. 과실부분이 얼마나 될지 알려주세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있었습니다. 도로와 인도끊기는 지점에서 저는 쓴 상태이고, 화물차는 인도가 끊기는 지점에서 50cm정도도 안되게 급커브하고 나온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사망 |
내용 | 보통 핀제거수술은 최소6개월쯤 하게되는데. 뼈도 빨리 붙었고, 생계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2월10일.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후유장해진단은 수술날짜로 부터 6개월인데, 먼저 핀제거 수술을하게되면 장해진단을 받을때 어려움이 있지않을까 걱정이됩니다. 그래도 핀이 들어있을때 장해진단 받기가 괜찮을거라고 하던데. 1. 후유장해진단을 받을려면 수술날짜를 연기를 해야하는지.. 또한, 사고당시 취업을 한 상태에서 10월20일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5일 사고로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보험사는 도시일용임금으로 세금을 띄고 계산한다고하네요 2. 도시일용임금이 아니라 휴업손해계산을 할수 있을까요?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한달이상의 부모님 도움이 있어야했습니다. 3. 개호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어야합니까? (전치8주이상일경우는 안받고, 보험사에 얘기해도 되나요?) 4. 개호비나 도시일용임금은 사고당시(10월)의 금액인가요? 아님 합의시점의 비용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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