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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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73-11-2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약 30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08. 9. 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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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주수 : 초진 14주+추가 4주 진단내용 : 1)좌,원위 경비골 분쇄골절 2)우측 견갑부 열상 3)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흔 4)경추 및 요추 염좌 /수술 : (유) /입원기간 : 현재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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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없음 |
사망 |
내용 | 마라톤 대회에 참가중 가해자가 안전밸트를 메다가 본인을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10월 1일 마취하에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하였고 향후에 핀제거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4개월째 입원중입니다. 진단은 초진이 14주나왔습니다. 상기 병명으로 후유장애(영구, 한시) 는 어느정도 (몇년, %) 예상할수 있는지.. 합의 시점은 언제가 좋을지.. 한시장애가 적용될 경우 빨리 하는게 유리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여쭤 봅니다. 대략적인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사고로 인해 직장도 사직을 한상태이고 몸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직장을 구해야 되는 상태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지방이라 딱히 문의 드릴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생각에는 마라톤협회에서도 차량통제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협회에서 보상받을수는 없는지.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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