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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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00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69만원 |
사고일시 | 2008년9월1일/횡단보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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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4주/수술 무/ 입원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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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보행신호 사고 |
사망 |
내용 |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건널목을 건너는 도중 우회전 하던 마을버스에 부딪혔습니다. 초진 4주 /8급 상해 진단이 나왔구요, 당시 일때문에 입원을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만 남았는데 두번 정도 전화로 6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아직 왼팔로는 무거운 것은 들 수 없는 상태이며, 이금액으로는 합의를 해 줄수 없다고는 하고 있는데,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합의금 적정선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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