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이선태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월 급여 250만(보험사에서는 220만원만 인정하겠다고 함) |
사고일시 | 2008년 1월 11일/ 지방국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7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2000만원,채권양도통지, 아침 9시10분경 횡단보도 인근 신호 등없음 무단횡단 보험사 과실 30%주장. |
사망 |
내용 | 저희 형님의 사고입니다. 출근길에 사고가 나셨습니다. 회사 바로 앞 왕복2차선 신호등 횡단보도 옆 약 50cm내외를 건너가다가 과속으로 달려 오던 차량에 현장에서 바로 운명하셨습니다. 보험사인 동부화재에서는 현재 합의금을 1억7천만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족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저희들은 2억까지 달라고 하였더니 더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소송을 해서 어느정도나 가능할지 그리고 과실은 어떻게 더 못 낯추는지요. 소중한 답글 부탁드리 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