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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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동화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6-258-201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 2. 3 / 서울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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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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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택시를 승차하고 가던중.. 편도 4차선 도로에서 3차로에 있었고,, 신호대기에 걸려 정차중이었습니다. 그때, 승객이 차 뒷문을 열었으며(오른쪽), 4차선으로 오던 관광버스가 택시문과 충돌하였습니다. (승객은 음주를 한 상태엿고, 일행2명중 1명이 급한 볼일이 생겨 중간에 1명만 먼저 내리려 하였던 상황) 다행히 승객이 내리기 직전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사람은 없어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관광버스와 택시기사가 같이 앉아,, 승객과실 100%로 조서를 꾸미고 사인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00% 라는건 납득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가는게 나을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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