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쪽 보험회사와 합의가 끝난 후 오랜기간이 지나고 났어 이러한 사실을 알겠되었습니다.

by 김주수 posted Feb 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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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주수
성별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5072-7496
직업 및 소득 직업 : 군인 월 : 200
사고일시 2007년 12월 / 일산(원당)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먼저 정형외과 입원 1주일
그 후 통원 치료 하다가 호전이 없어서 정형외과 의사 소견에 의해
명지대학병원 신경척추센터에서 MRI촬영 대학병원교수 진단내용은
사고로 인해 척추가 신경을 누루고 있다고 하였음.
그 다음 2달정도 통원 물리치료 받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판정 신호대기중 가해자 차량이 저차 뒤을 부딪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7년 12월에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저의 차 뒤를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났어 100%과실 가해자 인정하였고 저는 정형외과에 1주일 정도 입원하였다가 직업이
군인이다 보니 퇴원 후 통원 물리치료를 다녔습니다.(허리쪽)
그래도 계속 호전이 없고 아프기만 하였서 정형외과 의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 MRI촬영을 해봐야 겠다고 소견하여 대학병원에갔서 MRI촬영을 하였습니다.
대학병원교수 말로는 사고당시 충격에 의해 척추가 신경을 누르므로 허리디스크 정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났어 제가 물리치료 다닌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 내용을 통보 봤아다면서 우선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2달정도 물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합의을 하자며 연락이 왔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당시 앞으로의 후유장애가 2년정도 있을 꺼라는 판단이 나왔다면 이차 저차 계산했어
합의금 560만원 정도 지급이 될터이니 합의하게냐고 물어봤어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2009년 1월 24일에 또 교통사고 났는데 가해자의 쪽의 보험회사 지난해 보험회사랑 같은데 였습니다.
입원 후 4일 정도 있다가 보험회사에서 찾아왔어 지난해에도 사고 있어지요" 하며 지난 자료들을 보여 주며 여기와 갈려된 허리쪽은(척추)쪽은 보상을 못 받을 것라고 하면서 그이유는 후유장애 50%로 판정 되어고 그 지속기간이 2년 정도로 판정되었서 그 금액을 지난 사고때 다 지급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전혀 2008년도 합의시 후유장애가 몇  %판정되었는지 대학교수 판정 즉, 진단결과내용을 저 한테 보여주지않고 설명도 없었는데 지금 왔어 그당시 교수가 서명한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판정 받아으니 이 번사고로 보상해주지 못한다고 하니 피해자 입장으로써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도에 합의 한 내용에 대해 제기/소송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몇 %로 인지도 모르고 대학교수의 진단결과를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합의를 하면서 56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다고만 말하길래 교통사고가 처음인 저는 그렇구나 하면서 합의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여야 할 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