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정산 문제 문의

by 김명수 posted Feb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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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명수
성별
생년월일 4604-08-01
연락처 010-2679-6398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12.24 횡단보도(신호등 없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쇄골골절수술
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재 문의 드립니다..

충분한 치료 후 더이상 치료소견이 없을 때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치료비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 전에는 우리가 치료비를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장애인이라는 질문에는  합의시 공제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