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2 |
연락처 | 010-8369-8775 |
직업 및 소득 | 월 400만원 |
사고일시 | 2009.1.23 영동고속도로 이천나들목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처음 제시액 9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5주진단 수술 안함 (어깨뼈 골절) 깁스안함 현재 2주간 입원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차량의 조수석에 동승 (보험담당자는 20% 해당한다고 하나 10%적용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됨) |
사망 |
내용 | 액수가 좀 터무니없는 것 같아 인터넷 찾아보고 있는중에 들어왔습니다. 1. 합의금(8급이나9급이라 얘기함)은 얼마가 가능할까요? 2. 휴업손해 : 공무원이라 급여가 전부지급되니 없다고 하던데 찾아보니 아닌것 같군요. 이것도 좀 정확히 알고 싶구요 3. 상실수익 : 어깨뼈 골절에 주위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후유장해가 있을수 있는데 이건 아예 말도 없더라구요 한시적 장애가 나올수도 있지 않나요? 나온다면 최소한 어느정도의 금액이 가능한가요? 4. 향후치료비는 대략 어느정도로 지급이 되는지요? 이 홈페이지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질문에 답해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