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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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장호 |
성별 | |
생년월일 | 8812-09-01 |
연락처 | 010-9910-7265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2학년재학중 ( 미술대학 서양학과) |
사고일시 | 2009.1.18. 08:40경 /영천시 금호읍 4번 국도상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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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제시 못받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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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호의동승 |
사망 |
내용 | 본인 여식이 교회에 가기위하여 교회 장로의 개인승용차(동부 화재 종합보험가입)를타고 가던중 국도상에서 미끄러져 전복되면서 그날 16:30경 사망한 사고입니다.(상대방없음) 변호사, 손해사정인등 알고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많이 해 주었으나 본인 혼자 조용히 처리하고자 인터넷 검색도중 가장 신뢰가 되어 상담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내용은 숙지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과실율을 30%이상을 책정하는점, 일실소득판단시 일용노동직외의 판단은 안되는지?,(미술대학재학중 2년간 장학생 , 미술대전 특선입상2회,페이스페인팅자격증,교회반주자,등)예술인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판단 위자료,등 변호사님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지도를 기다리 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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