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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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기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하는데 사업자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저도 거기에는 불만이 없는 상태입니다. |
사고일시 | 2008년 8월 19일/경남 진해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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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천5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12주 흉추11번 압박골절(기계고정술) 우측늑골 2,3골절(숫술안함) 좌측늑골 2,3,4 (수술안함) 입원 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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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편 후미 추돌,가해자 버스 저는 오토바이 였습니다. 안전모는 썼고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 과실은 없다고 합니다.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 사는 사람 입니다. 이곳에 많은 정보들로 인하여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4천만원 가까이 받아 준다고 위임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2천5백 밖에 못주겠다고 손해사정 하시는 분은 소송 하면 충분히 가능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해는 대학병원에서 손해사정사와 같이 했는데 영구장해 32%가 나왔습니다. 이 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시에 얼마의 보상이 이루어 질런지요. 다음주중에 집사람과 한번 찾아 뵐려고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 위임시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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