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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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명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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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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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2679|@|6398 |
사망 |
내용 | 어머니 사고로 여러번 질문을 하게 되는 군요.. 아버지께서 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서 양식으로 합의를 하고 채권양도 통지도 완료했는데요.. 제자 본가에 들러 합의서를 살펴보니 합의서 양식 중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 중 보험회사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란을 적지 않으셨네요..(보험회사명 누락) 그상태로 보험회사로 채권양도 내용증명까지 보내셨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또 내용증명을 보낸곳 주소가 본사가 아닌 지역대리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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