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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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태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2545-5555 |
직업 및 소득 | 일당 10만원 건설 현장 15년 경력. |
사고일시 | 2008년 3월 12일/인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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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2천5백만원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1번 압박골절 10주 /핀박는 수술 좌측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인조인대 수술 현재까지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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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과실을 보험사에서는 10%라고 이야기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없는곳이 었는데 횡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
사망 |
내용 | 저희 오빠의 사고 입니다. 지금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이 타당성이 있는것인지가 제일 궁금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맏기면 소송을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얼마정도 가능할것 같으신지요. 그리고 소송을 안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요. 두서없이 글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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