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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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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혜인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5471-9188 |
직업 및 소득 | 군인연금수령중 별개로 오산대학 예비군대대장으로 재직중 월200여만원의 고정 수입과 그외 성과금 |
사고일시 | 2008년 12월15일/ 수원 성균관대역 앞8차선도로 횡단보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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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 골절/ 경막외 출혈 / 거미막밑 출혈 / 미만성 축적 손상/ 뇌내 출혈/ 어깨 탈구성 골절 / 광대뼈 실금 / 치아파손 2개 / 무릎연골 30%손상/ 외 전신 타박상...의식불명 뇌수술 (경막외출혈을 원인으로한 개두술) 12월15일 부터 현재까지.... 처음 사고지점과 가까운 수원 성빈센트병원 응급실로 입원 다음날 새벽 수술받고 12월29일까지 같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가 의식이 수습되는 길(12월27일 눈뜬 정도의 의식 회복)로 바로 분당 서울대학 병원으로 전원. 신경외과 집중치료실과 병동을 거쳐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 병동에 현재까지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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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우리에게 제시한건 아니지만 나름의 방법으로 알아본 결과 보험사 내 자체적 문서에 피해자 과실 70%로 기록한것을 확인. 담당 경찰에게 문의 결과 말도 안된다는 답변. 횡단보도 피해자 신호위반으로 결론날 가능성 있음. (목격자 가해자유리진술5건 피해자유리진술2건 가해자유리목격자 신빙성이 좀더있음을 경찰이 인정) 피해자 진술 불가한 상황으로 사건종결을 미루어둔 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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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조속한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일단 이사고의 쟁점사항은 사고의 정확한 내용 입니다.
현재 가해자에게 유리한 목격자, 피해자에게 유리한 목격자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공정한 재조사와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의 재조사 및 국과수의 재조사
가해자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은 가해자,피해자 두분은 알고 있으나 현재는 그 어느누구의 진실이 맞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목격자등을
찾는 현수막도 걸어서 사고의 내용이 진실되게만 조사 되면 될 것 입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무단횡단을 하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60%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횡단 보도 무단횡단의 경우도 여러가지 사고 정확에 의한 과실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진입당시에는 보행자 신호 였는데 횡단을 마치는 순간 적색신호가 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20%전후 일 것이며 60%의 과실은 횡단 시작부터 적색불에 횡단을 하시다가 적색불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즉 최악의 상황이 될 것 입니다.
과실은 아직 명확하게 몇대몇 을 논할 시점은 아니니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면 산재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산재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무처에 산재 승인을 신청 하셔서 이 사건을
해결 하셔야 합니다. 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보상을 선택 할 때에는 중복 보상은 이루어 질 수 없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30% 이상일때는 산재가 더 유리한게 일반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치료를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배법상 알고 계시는 내용은 맞는 내용 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든 산재로 처리하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현재 본사건은 손해사정인이 진행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업무의 한계가 있을 것 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고의 명확한 내용이 밝혀 져야 할 것이며 사고의 내용이 아버님께서 무단횡단을
하신 사고로 결론이 난 다면 재조사 및 이의신청,목격자확보,주변cctv설치여부 등을 염두에 두시고
재조사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사고의 결과가 불명확 하게 결론이 내려저 검찰로 송치가 되게 되면
검사 또한 불명확 하게 사고를 결론 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은 신호의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무단횡단 사고로 민사소송에서 다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정황들이 정확히 단정 할 수는 없는 사안들 이지만 사고의 내용에 진실이
밝혀 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차근 차근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