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성계 |
성별 | |
생년월일 | 1961-00-00 |
연락처 | 010-3630-4007 |
직업 및 소득 | 농업및 일용직노동 |
사고일시 | 2009년2월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 사고도로는 왕복2차선 도로이며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장자리로 주행중이었고 뒷따라오던 1톤 화물차량에 충격 사망한 사고 입니다.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였지만 과속이 의심되어지는 상황입니다.사고 현장은 과속 카메라를 지나고 좌로 굽은 도로를 지나면 한2KM정도 직진으로 곧게 뻗은 구간으로 평소 차량들이 과속을 많이 하는 구간입니다.그런데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당시 차량의 속도를 판단하지 못한다고하네요.(담당경찰) 망자의 나이는 만 48세(남)이며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합의를 봐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져서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해야할것같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요약해보자면, 1,가해 차량의 과속 여부를 확인할 방법? 2,상대방보험 회사와의 민사합의비용 및 방법 3,가해자와의 형사합의비용 및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