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대체요령 얼마나받을수?

by 윤칠종 posted Feb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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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칠종
성별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4367-5675
직업 및 소득 저는 보험사에 월500이라했음 세금신고되지않은 세탁소와 옷수선 전문점 하고있었음 봉재 재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가계 보증금1300에 월40만원
사고일시 2007년6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7백 .5천100만 ,7천 만 ,9천만 ,1억3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4주 수술 은 뼈이식수술2회 다른수술6회 총8회 입원은 2007년6월3일에서 지금까지 약21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로 주장하다 상대방 100%과실 인정<상대방 신호위반 10대 중과실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상대방차의 신호위반의로 인하여 <10대중과실사고 >2007년 6월3일 입원하여 지금까지 입원치료중인 윤칠종 입니다 다리는130도 강직이고 머리는 뇌진탕에서 타박성 스트레스이고요 <약을 지금까지복용중>발목이 분쇄 골절 상태 <왼쪽>입니다 의사 소견으로 앞으로 신경복합수술과 인대 옮기는 수술을해야 하고 어떠한수술에도 정상은 불가능 하다고 대학병원 과장님의 소견서가 나온상태임니다  감안하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