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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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성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 안되어 있고.. 사고당시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어 사고전 여기저기서 운전수로 일했는데 경력증명이 힘들듯 합니다.. |
사고일시 | 2006.8.3/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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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외발성 뇌출혈. 미만성축삭손상.인지기능저하.좌측편마비 좌측 쇄골골절.외상성뇌손상.다발성좌상 및 찰과상/뇌는 신경이 여기저기 끊어져서 수술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했고/쇄골골절만 수술했습니다/입원기간은 사고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이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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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선 가해자80% 피해자 20% |
사망 |
내용 | 환자 상태는 말할것도 없이 심각하구여.. 법원에서 지정해주면 신체감정 다시 받겠지만... 저희가 받아놓은 신체감정은 영구장해..노동률상실 100%로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도 환자 상태를 보아왔으니 크게 부인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 딴생각을 했는지 졸음운전인지.. 타이어 교체작업중이던 피해자 3명을 차례루 충격하여..한명은 사망..한명은 경상..저희오빤 중상이구여!! 혼자선 아무것도 할수없구여...제가 여쭙고 싶은건.. 사고나고 바로 지인을 통해 한 사무장님을 알게되어 그분과 그분이 모시고 있는 변호사님과 사건 진행중이고..얼마전 소장접수 상태입니다... 근데 사무장님과 변호사님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런지..인터넷보고 공부하는 저희 가족보다도 지식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요..그만큼 답답하고 속터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하나같이 변호사 바꾸라고 난리칠 정도입니다.. 소장접수상태에서 변호사를 바꾸게 되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복잡해지겠죠? 저희가 큰 사건이라 정말 신중하고 싶은데요..고민입니다.. 또한 보상금은 어느정도선인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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