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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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설희 |
성별 | |
생년월일 | 44-00-06 |
연락처 | 010-9161-3332 |
직업 및 소득 | 문화재발굴작업 일용직 5만6000원 2008년10월부터~2009년6월까지 작업 |
사고일시 | 1월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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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6주 35일 입원중~ 추가진단1~2주예상 후유증없을것(통원치료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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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동승피해자이며 가해자는 아직 부인하고 있어 사고처리중 동승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고있음 |
사망 |
내용 | 아버지일하는 곳에 전화를 해보니 다시 일을 하실지는 알수 없다고하더라구요 다른사람으로 교체했다보니 아마도 다시일을 못하실꺼같구요 보험사는 이제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바라고 큰문제 없다면 퇴원하는게 좋을거같은데.. 일자리도 잃으셨고,,,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으셔야하나여? 급합니다..꼭 부탁드릴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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