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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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규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14-7921 |
직업 및 소득 | 연봉 8100만원 연월차 수당 25만원/일 |
사고일시 | 2월11일 22:3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서해아파트 앞 도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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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최초 150 피해자 요구사항 500만원에 대해 줄일려는 상황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 수술없음 2월 4일 11:00 - 2/19 현재 .. 2/23 오전 퇴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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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의 음주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내용 | 보험회사는 회사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받을 손실에 대해 80%보상+합의금을 주장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회사 인사부는 미 출근 기간에대해 연.월차 휴가를 선 공제하며 나머지는 병가로 3개월 간은 유급휴가로 처리해 줍니다. 보험회사는 이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입원 기간은 피해 금액 산정을 안한다고 하는데 이 주장이 타당 한지 알고 싶읍니다. 현재 피해자는 거의 완치 된 상태지만 약간의 통증( 목 부근 근육통/허리 부근 근육통) 남아 있어 합의가 안될시 퇴원 후 직장근처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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