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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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제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530-2045 |
직업 및 소득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로써 프리랜서로 방송을 만드는 VJ(PD)일을 하고 있으며 2008년 원천징수한 소득은 380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09.02.03 / 서울 당곡사거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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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측 상완골 골절 수술은 하지 않았음 현재 입원 중이며 6주가 지나야 일상생활 정도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6주 입원 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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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하고 있음 (가해자 80 : 피해자 20) |
사망 |
내용 | 우측 상완골 골절의 경우 6개월 후에 장애진단을 받는다면 통상 장해율 몇 %정도가 되나요? 만약 장해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장해율을 받았다면 위자료와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휴업손해, 장해율을 보험사 약관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이 금액에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저의 경우 얼마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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