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보상 내역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by 김한규 posted Feb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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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한규
성별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6-563-4057
직업 및 소득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습니다.
사고일시 2008년 11월 21일 충남 서산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장손상, 혈복강, 치아의 파절(2개)
비장손상(출혈)로 일단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도중 비장쪽으로 가는 혈관이 터져서 응급 색전술을 시술하였습니다. 색전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개복 등의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색전술로 터진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비장의 절반정도가 괴사하여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입원기간은 한달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중앙선 침범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른 과실은 없고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10%과실이 있다고 보험사 직원이 주장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직원과 처음으로 합의에 관한 얘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 질문을 올립니다.

보험사 직원의 최초 제시액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상위자료 : 152만원(부상정도에 따른 등급이 3급이라고 하더군요)
2)치아 두개의 보철치료 비용 : 426만원(두개 회복을 위해 보철 5개를 인정해준다고 했고
10년마다의 교체비용 등을 모두 계산한 금액입니다)
3)향후치료비 : 100만원(이후 CT촬영과 통원 치료비 등 명목)
 --->여기까지 678만원에
       기지급치료비 1000만원의 과실비율10%공제한 후
       다시 과실 10%공제하여 52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별다른 장해는 없는 상태이고 위의 항목에서 무엇인가 조절가능해 보이는 금액은
3)번밖에 없을거 같아서 저대로 합의를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자면
1.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10%과실이 정형화된 판례인지 궁금합니다.
뒷좌석은 5%로 평가한다는 말을 듣기도 해서요. 단지 보험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것인지

2.보험사 직원은 피해자가 대학생이라 일용도시근로자 기준 휴업수당을 보상받을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20세가 넘은 성인인데 대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자에게 적용받는 일용도시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사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못주겠으면 학교를 한달동안 못다닌 데에 대한 손해를
등록금의 1/3 금액인 120만원 정도로 보상해주라고 주장했더니 그건 자신이 탄력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부분에서 감안해주겠다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더군요. 보험사 직원의 휴업수당 부분에
대한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보험사 직원은 처음 사고 발생시 비장손상을 기준으로 위자료 등급(3급)을 산정하고
치아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사고 이후 입원중 혈관이 터진 부분이나 색전술로 혈관을 막아 비장의 절반이 괴사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항목이나 장해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송실익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하면서도 물어볼곳이 마땅치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