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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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석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464-1134 |
직업 및 소득 | 2008년도 2700만원정도.. |
사고일시 | 체천에서 충주로오는길(박달재터널지나서 3kw 지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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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요추추간판탈출증 2.수술무(IDD라는 허리견인치료받음.비보험) 3.4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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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회사동료차를 얻어타고 상가집에 갔다가 오는길에 저는 보조석에 탔는데 동료가 앞에 사고 차량이 있는것을 미쳐확인하지못하고 충동하는 사고입니다. (호의 탑승이라고 20%과실을 이야기합니다) 사고정도는 -앞차는 엑센트인데 폐차 수준이고 저희차는 SM5인데 견적이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
사망 |
내용 | 사고후 회사동료차이고 다찬정도가 미비한것같아서 의료보험으로 병원과 한의원을 약4주간 다녔는데 허리 통증이심해지고 무릎까지 통증이오기 시작해서 도저히 일을 할수없어서 좀더큰 병원에가서 CT를 찍어보니 허리 염좌에 3,4번 요추가 눌리고 4,5번 연골이 티어나왔다고 하더군요. 안되겠다 싶어서 교통사고 쪽으로 뒤늣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직 합의는 보지않았구요 의사선생님은 2-3개월간 더요양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요즘 회사경기도 않좋구 분위기도 그래서 46일만에 퇴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선 허리통증이 심해서 남들처럼 일도 하지못하구 눈치만 보구있는 상황이고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답답 합니다. 회사쪽으로는 입원기간동안 연차수당이며 20%병가 감봉까지당하고(약140만원정도) 입원하기 전과 입원해서 제가낸 병원비가 80만원정도 입니다 . 합의는 보지말아야 하나요? 합의를 본다면 얼마정도가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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