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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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진시왕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2222-2222 |
직업 및 소득 | 은행직원 사고당시 월평균 세금공제전 540만원 |
사고일시 | 2008년5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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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받고싶은 금액을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12주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인조인대 수술(좌측) 종아리 피부결손(약 가로10 * 세로 25 cm) 4개월입원,현재 아산병원에서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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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출근중 걸어가다가 가해차량이 치여서 쓰러짐.보험사에서는 10%주장.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 사고입니다. 급여는 기본급을 회사로 부터 입원기간 동안 받았습니다. 간병인이 20일정도 간병을 했었고 4개월을 입원하고 지금은 1주일에 2회정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장해가 남을것 같으니 보험사하고 합의할때 합의에 유의 하라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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