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휴업손해 보상되는지?

by 도옥자 posted Mar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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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도옥자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6819|@|191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67세 여성입니다. 교통사고로 1년1개월 입원치료 하엿습니다. 과실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운영 하고있으나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식당입니다.
휴업손해는 얼마 예상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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