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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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60-3787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 |
사고일시 | 09.02.21 / 횡단보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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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2주 / MRI촬영결과 허리디스크판정 수술 무 입원기간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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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과실 없음. |
사망 |
내용 | 제가 기존에 운동을 과하게 하여 허리통증이 있어 동네병원에서 디스크 의증 판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을위해 원주 기독교병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정상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일전 교통사고로인해 현재 입원중이고 MRI 결과 디스크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서에서 치료비빼고12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적당한 가요?? 저는 120이 적다고 느껴 싫다고했더니 "그럼 합의는 없는거죠 뭐.." 라고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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