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자격 문의입니다.

by 강경헌 posted Mar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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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경헌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1|@|9948|@|482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 제 사촌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님은 해외에서 급한일을 보시느라, 장례식을 마치고...
저에게 '모든 사후처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지장'을 찍어 주시고 출국하셨습니다.
문제는 '지장'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관공서에서 서류를 뗄 수 없다는겁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에게만 관련 서류를 뗄 수 있던데요.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에는 사촌동생, 친부모님, 친할아버지.할머니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 계시는 친할아버지.할머니가 유가족 대상이 되는지요???

2. 유가족이 된다면 친할아버지가 저에게 위임장을 써줘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3.  합의서를 작성을 위해 ''피해자 유족' 날인시  할머니나 할아버지로 하여도 상관 없는지요??

4. 가해자가 크게 상관치않아한다면, '지장찍은 위임장'사본을 첨부하고 '피해자 유족대표'에 제가 들어가도 상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