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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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경헌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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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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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1|@|9948|@|4822 |
사망 |
내용 | 얼마전 제 사촌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님은 해외에서 급한일을 보시느라, 장례식을 마치고... 저에게 '모든 사후처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지장'을 찍어 주시고 출국하셨습니다. 문제는 '지장'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관공서에서 서류를 뗄 수 없다는겁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에게만 관련 서류를 뗄 수 있던데요.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에는 사촌동생, 친부모님, 친할아버지.할머니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 계시는 친할아버지.할머니가 유가족 대상이 되는지요??? 2. 유가족이 된다면 친할아버지가 저에게 위임장을 써줘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3. 합의서를 작성을 위해 ''피해자 유족' 날인시 할머니나 할아버지로 하여도 상관 없는지요?? 4. 가해자가 크게 상관치않아한다면, '지장찍은 위임장'사본을 첨부하고 '피해자 유족대표'에 제가 들어가도 상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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