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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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규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4013-6956 |
직업 및 소득 | LG화학 연봉3000 |
사고일시 | 약3주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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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이마 찢어짐 4cm, 무맆찰과상, 목,어깨 인대파손 전치2주- 입원1주후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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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약 3주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가 옆에서 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헬멧을안써서 8:2의 과실이 나왔구요.. 전치2주가 나와서 1주동안 입원해있다가 병원이 갑갑하여 나와서 통원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2주가 지난후 지금도 회사생활을 제대로 하지못할만큼 몸이 아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60만원의 보상금, 통원치료는 계속 받는걸로 하자고 하는데요. 이게 적당한 보상인지.. 알고싶습니다. 참,,, 그리고 보험사측에서 대물배상때는 8:2로 계산했는데 대인쪽에서는 헬멧을 안썻으니 35%의 과실이 본인한테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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