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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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경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9413-9123 |
직업 및 소득 | 2007년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 >> 소득 : 4599만원 ( 급여 : 3261, 상여 : 1337, 결정세액 : 245) 2008년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 >> 소득 : 4680만원 ( 급여 : 3435, 상여 : 1247, 결정세액 : 147) 2009년 소득예상자료 ( 노사 단체협약에 의한 상여지급계획 기준 540% 확정 ) >> 소득 : 4924만원 ( 급여 : 3439, 상여 : 1485, 결정세액 : 미정) |
사고일시 | 2008년1월23일/ 응암역 택시하차중 후미추둘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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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지급거부 및 소송하라고 버티고 있음( 처음에는 1030만원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병원진료 : 2008년 1월 24일 병원 진단 및 치료 시작 (목동 한진수 정형외과) (치료기간 : 2008년 1월 24 ~ 2008년 8월초까지 통원25회 치료 ) 초진/추가진단 내역 : 요추 L5-S1추간판탈출증 및 염좌, 경추 염좌 장해진단 : 2008년 8월 후유장해진단 추간판탈출증 L5-S1, 한시 3년, 교통사고기여도80%,기왕증20% 택시공제 장해타당조사관련 동행하자고하여 여의도성모병원 소견진단받음 (2008년 10월) : 추간판협착, 추간판탈출증 L5-S1, 한시 2년, 기왕증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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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가해자 : 100% 과실 피해자(본인) : 0% |
사망 |
내용 | 추간판탈출증으로 초진 4주, 추가진단 4주 진단후, 통원치료 6개월 받은후, 2008년8월 경과내역 : 1. 사고발생 : 2008년 1월 23일 새벽 1시경 택시 추돌 사고발생 2. 병원진료 : 2008년 1월 24일 병원 진단 및 치료 시작 (목동 한진수 정형외과) 4. 택시공제 자동차 보험금 청구 : 2008년 9월초 5. 1차 청구결과 및 진행사항 (2008년 9월 ~ 2008년 11월) 6. 위 택시공제에서 주장하는대로 여의도성모병원 소견서로 보상 진행 합의후 진행사항 7. 2007년 소득 불인정후 후유장해는 2008년도 급여로 현실소득 산정 가능하다고 하여 *근무회사 : 대기업 *소득 참고자료 ==>>위와 같이 국세청 소득 신고가 확실하고, 2009년도 노사합의 성과급 지급계획의 도와주세요, 소송을 해야할것 같은데, 소송실익은 얼마나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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