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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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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8 16:3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50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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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채득원
성별
생년월일 66-00-20
연락처 011-9587-7321
직업 및 소득 년 5천만원
사고일시 2009.01.15. 08시 30분 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추간판탈출, 협착, 염좌
경추추간판탈출, 염좌
2월 3일 요추추간판탈출 수술
3월 중순 경추추간판탈출 수술 예정
입원기간 : 약 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없음 신호대기 중(후미 추돌) 궁금한점:착수금, 성공보수금, 예상합의금액 기여도 문제로 재판을 받고 싶음 <공무상재해인정-추간판탈출증제외> 재발 예상하고 다른 손배보험과 중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판결 필요함. 지금은 공무상병가 중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착수금, 성공보수
기여도 판정의 신체검사 문제
예상 합의금은? - 재판을 원함 <재발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해>
7월 경에  재해판정 받을 예정임
?
  • ?
    사고후닷컴 2009.03.08 18:30


    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체감정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9개 대학병원중 법원에서 임의로 1개 병원과 의사를

    지정해 줍니다.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경우 기여도와 기왕증 여부로 인한 손해배상 결정금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상합의금 산출은 의미가 없을 것 이며 소송을 원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 및 수술을 받으시고 수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위임 처리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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