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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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송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3997-7708 |
직업 및 소득 | 직업 : 생활체육지도자(탁구) 주3회 출근. 소득 : 연4000만원 월평균 320만원 신고 : 세금미신고 |
사고일시 | 2009년 2월 14일(토) 서울 양천IC 중간 고속도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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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 : 경추 요추염좌, 좌측무릎 슬부타박상으로 2주 수술 : 無 입원기간 : 2009년 2월 16일~3월 4일(1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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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피해자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의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은행 복지부에 계약직으로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웰빙시스템의 하나로 모은행에서 탁구를 채택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 3회(월화목) 출근을 해서 회원레슨 및 개인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이 월평균 약 320만원 정도 됩니다. 상기 소득은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 가해자 보상팀에서 일용근로자로 임금으로 보상이 될거라고 합니다. 비록 세금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레슨비통장을 따로 만들어 제 수입을 관리하고 있어 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퇴원은 한 상태지만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약 한 달정도(약320만원)에 휴업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타보험사로부터 제 휴업손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런지요? 만약 그렇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제시하는 게 지금에 제 상황에 맞을런지요?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이렇게 진심으로 답변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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