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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00:35
교통사고 휴업손해 문의
조회 수 55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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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송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3997-7708 |
직업 및 소득 | 직업 : 생활체육지도자(탁구) 주3회 출근. 소득 : 연4000만원 월평균 320만원 신고 : 세금미신고 |
사고일시 | 2009년 2월 14일(토) 서울 양천IC 중간 고속도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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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 경추 요추염좌, 좌측무릎 슬부타박상으로 2주 수술 : 無 입원기간 : 2009년 2월 16일~3월 4일(1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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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피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의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은행 복지부에 계약직으로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웰빙시스템의 하나로 모은행에서 탁구를 채택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 3회(월화목) 출근을 해서 회원레슨 및 개인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이 월평균 약 320만원 정도 됩니다. 상기 소득은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 가해자 보상팀에서 일용근로자로 임금으로 보상이 될거라고 합니다. 비록 세금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레슨비통장을 따로 만들어 제 수입을 관리하고 있어 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퇴원은 한 상태지만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약 한 달정도(약320만원)에 휴업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타보험사로부터 제 휴업손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런지요? 만약 그렇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제시하는 게 지금에 제 상황에 맞을런지요?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이렇게 진심으로 답변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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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할 것이며 세금 신고가 안된 소득이라면
소송시에 통계소득으로 준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소송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