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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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미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41-00-00 |
연락처 | 017-711-9416 |
직업 및 소득 | 상가건물 4곳을 돌아가며 시간별로 청소하면서 월 150만원 정도 수입 세금납부사실 없음 |
사고일시 | 2007. 9. 1 상가2층 건물 출입구1m앞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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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4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 9주로 골절 요골및 척골(관절내) 좌측, 뇌진탕, 요추부 염좌, 좌 요골원위부 분쇄골절로 수술 64일간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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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과실 없음 |
사망 |
내용 | 상가 건물 입구에서 상기 일시경 청소중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당함 맥브라이드 장애판정 기준에 의거 병합합산 20.75% 노동력상실사고당시 66세로 상가 건물 청소를 하면서 약간의 불규칙적이지만 월 150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음 피해자가 청소를 하던중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량에 다친 사고로 피해자 과실은 없음. 피해자 나이가 66세일때 수입이 있어도 소득세 증명원이 없으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때 보험사에서는 취업가능월수를 36개월로 라이프닞쯔계수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피해자가 받을수 있는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구분하여 대략 금액으로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수술상태가 안좋아 재수술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을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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