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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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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03:15

보상금 문의

조회 수 44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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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미숙
성별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7-711-9416
직업 및 소득 상가건물 4곳을 돌아가며 시간별로 청소하면서 월 150만원 정도 수입 세금납부사실 없음
사고일시 2007. 9. 1 상가2층 건물 출입구1m앞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9주로 골절 요골및 척골(관절내) 좌측, 뇌진탕, 요추부 염좌,
좌 요골원위부 분쇄골절로 수술
64일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가 건물 입구에서 상기 일시경 청소중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당함
 맥브라이드 장애판정 기준에 의거  병합합산 20.75% 노동력상실사고당시 66세로 상가 건물 청소를 하면서 약간의 불규칙적이지만 월 150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음
피해자가 청소를 하던중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량에 다친 사고로 피해자 과실은 없음.
피해자 나이가 66세일때 수입이 있어도 소득세 증명원이 없으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때 보험사에서는 취업가능월수를 36개월로 라이프닞쯔계수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피해자가 받을수 있는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구분하여 대략 금액으로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수술상태가 안좋아 재수술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을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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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10 03:22


    재수술이 우려 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경과를 지켜 보신후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현재 장해가 인정 되더라도 향후치료비 포함 1700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현시점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고려하건데 소송실익이 크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과실이 없으시니 섣부른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진행하신후 합의하셔도

    문안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정도의 합의금은 저희 들이 추측컨데 보험사의

    자발적인 합의금 제시액이라기 보다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단,위의 예상판결금액은 가동연한을 인정하지 않은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시 가동연한 인정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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