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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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knskj |
성별 | |
생년월일 | 1963-00-00 |
연락처 | 011-360-2802 |
직업 및 소득 | 400만원 |
사고일시 | 2008년 11월15일,경부고속도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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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8주 진단 나옴, 좌측 고관절 골절, 4번흉추 골절,요추골절, 늑골 5대 골절, 발목 심한 타박 , 뇌진탕 증세, 어금니 한개 파절치.. 등등 전신 타박상 입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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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퍼센트 가해자 과실 판명. |
사망 |
내용 | 손해사정사 와 변호사 사무실 두가지 경로가 제가 위임할 경로로 알고 는 있습니다. 기존 설명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는 했지만, 그래도 헷갈리네요...^^ 두 경로중 어느 경로를 택하는 것이 적절할 까요? 제 생각으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외합의 라는 방법이 적당할 듯 한데요... 현재 저는 입원중에 있으며, 치료와 투약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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