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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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효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69-5494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상여금, 퇴직금 포함하여, 260만원 정도입니다. |
사고일시 | 2007-08-31 / 평택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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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병명<임상적 추정>뇌진탕,다발성 좌상및 찰과상, 전두부, 후두부, 견갑부, 수리부, 둔부 진단 3주 / 입원은 2007년 8월 31일- 2007년 9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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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가 고장수리중이었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
사망 |
내용 | 사고 후, 목과 어깨, 허리 통증이 심하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한의사 선생님께서, 턱관절이 있는거 같다고 하셔서, 작년 2008년 9월달에 척추병원에 내원해보니, 교통사고 외상에 따른 턱관절 (TMJ) 이 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들어 다시 재발하여, 다시 병원에 다녀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TMJ 라는 것이, 완쾌가 되지 않고, 재발 가능성이 높고(80-90%), 치료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합의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턱관절로 인한 동반된 통증의 후휴증도 무시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귀가 울리며, 때론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하면, 청각상실이 온다니, 무섭습니다. 목과 어깨의 통증은 물론, 눈에 이상 물론 팔도 저립니다. 어디가 부서지진 않았지만, 고장난 기계 같아서 힘듭니다. 제 현재 상태는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며, 되도록이면, 입의 운동을 자제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에 따라 했던 일도 그만두고, 현재는 집에서 쉬고있는데, 재발이 되었다니 힘듭니다. 아직 미혼이고, 온몸이 아프니, 그렇다고 장애가 있는것도 아니니, 이것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낮은 액수를 말하던데, 같은데, 얼마정도 금액을 제가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소송시 소송비용과 승소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초기 경찰수사가 잘못되어, 많이 힘들었는데, 그것이 해결되니, 다른 것이 남아있네요.. 제가 소송을 하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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