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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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경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36-9313 |
직업 및 소득 | 1,100,000-본인 1,500,000-동생 |
사고일시 | 2009.1.24 전남 보성군 국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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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수술 무 입원기간 2009.1.24~2009.2.7 진단-전치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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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눈길에 미끄러져 추락한 사고라 운전자 과실 없음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동생과 함께 설에 시골집에 갔다가 택시가 눈길에 미끄러져 2-3미터 아래의 논으로 택시가 전복된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경찰이 왔었고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눈길에 미끄러진거라 형사건은 없이 택시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2주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물리치료 하루에 2번씩 받고 쉬고만 있었을 땐 그렇게 힘들지 않고 많이 아프지 않아서 회사를 너무 오래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 퇴원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전 사무직이고 동생은 유치원 교사입니다. 그런데 퇴원 후 근무를 하면서 부터는 오후가 되면 허리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거의 매일을 저나 동생이나 조퇴를 하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거의 하루도 안빠지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서 둘다 2월 말일자로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아직 합의도 안본 상황이라 열심히 치료 받아서 빨리 낫고 싶은 생각고 건강이 젤 중요하다는 생각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겁니다. 퇴사 후 재입원을 고려하였으나 택시 조합에서 기간이 상당기간 지나서 재입원은 어렵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한의원을 다니는데 선생님 말씀이 침만 맞아서 되는건 아니고 약도 먹고 운동도 같이 해야 빨리 호전된다 하시는데 기간이 지나 보험회사에서 한약비를 청구 할 수 없다 하네요. 한약이든 운동이든 치료가 목적인데 정말 청구할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합의 보지 않은 상황에서 통원치료 말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게 뭐가 더 있는걸까요?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통원치료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휴업손해비도 청구해야 하는데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님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는게 좋은건지요? 합의를 보게되면 합의 항목과 금액은 어느정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이상하게 택시조합에선 합의 보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하네요. 물론 합의금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암튼 보험회사 직원을 한번도 본적이 업습니다.사고 당일 빼구요. 우리가 여자들이라 가볍게 보고 처리하는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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