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조윤현 |
성별 | |
생년월일 | 83-00-00 |
연락처 | 010-7152-2139 |
직업 및 소득 | 학생입니다 |
사고일시 | 2009년2월8일 대구북구 모 식당앞입니다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할께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친구의 부탁으로 참고로 친구는 무면허입니다 친구와 동행해서 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1달 렌트
했습니다 제가 타진 않았고 친구가 렌트카가 필요했고 무면허라 대신 제 명의로 빌린겁니다
렌트카를 빌릴때 차량을 대여해준 사원은 친구랑 아는사이였고 그사원 또한 친구가 무면허인걸 알고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렌트를 하고 렌트카 업체에서 나올때 친구가 운전한걸 봤고 자연스럽다는듯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대여한지 1달이 지났구요 얼마전에 출석요구서 라는게 날라왔습니다 제 앞으로요
제가 렌트한 차량으로 모 식당앞에 주차중인 차량의 뒷부분 헨다를 받고 도주를 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씩의 출석요구서가 날라왔고 17일 까지 불응할시 기소중지 됩니다 라고 적혀있습
니다
제가 놀라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깐 사고 당일날 친구 선배라는 분이 식당앞에 주차중인 차량의 헨다부분
을 받고 도망갔다고 하는겁니다 선배라는 분은 설마 하고 갔지만 식당주인이 차량 넘버를 기억해서 차주분께
서 신고를 해서인지 제 앞으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온것 같습니다
일단 친구는 입을 마춰서 좋게 말하자고 내한테 피해 없이 하자고 합니다 일단 담당경찰관분에게는 연락을
안했구요
근데 저는 담당경찰관분께 사실대로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저는 친구가 무면허인줄 알면서도 제 명의로
차량을 대여해줫습니다 라고 할예정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무면허에 기소중지상태라 경찰서에 갈수가 없다고
하고 사고를 낸 친구 선배라는 분도 무면허에 기소중지상태라 못간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아직 피해자분의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담당경찰관분께 피해자분 연락처
물어서 저랑 친구가 일단 피해자분 만나서 합의보는게 가장 좋은방법일까요? 피해자분과 만나서 좋게 합의
되면 걍 사건은 자동종료 되는건가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게요 일단 제가 사고를 낸건 아니지만 제가 친구가 무면허인줄 알면서도 제가 동행해서
제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지 않았습니까 무면허인줄 알면서도 차량을 렌트해줬다면 저에게 벌금같은게 따로
나오는지요? 백만원대 이렇게 나올까봐 싶어 지금 답답해죽겠습니다 아님 벌금 같은건 따로 안나오고
피해자분께 합의볼때 공동책임 같은게 되는겁니까? 그리고 제 면허증에 벌점 이라던가 안좋은 기록이 남
는지요?
이사건땜에 정말 몇일째 하루종일 이것땜에 신경을 써서 너무 힘듭니다
아 그리구요 렌트카는 1달 대여했지만 돈을 다 못지급해서 렌트카측에서 강제로 엔진을 꺼버리고 차량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대여한지 10일정도만에 차량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제발 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죠 ㅠㅠ 하지만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__)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