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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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세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31-00-00 |
연락처 | 010-8968-5501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09년2월14일 서산시 잠홍동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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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8주진단,복강내 동맥 출혈로 색전술 시행(시술) 복강내출혈,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위 출혈,골반의 골절(천장관절 좌및치골 양측),의치 손상 사고10일 경과후 폐렴 증상으로 폐에 물이차서 주사기로 빼는 시술함,현재 계속 입원 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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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단 횡단 6:4내지7:3 |
사망 |
내용 | 의치가 240만원정도인데 보험사에서 80만원 정도 지불 보증 해준다구해서 손해사정인사무실에 가서 상담받았는데 100%보상이 아니라 의치 사용 년수나 처음 산 가격에 '따라 보상받을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의치가 오래돼서 이정도면 가격이 적정한지요? 그리고 대학 병원에서 약 1000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는데 약100만원 정도의 자부담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선 손해 사정인말로는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아직 치료 중이지만 대략 위로금120만원, 이송료 약100만원, 개호비170만원씩3개월분, 77세 이상 농업인이라 휴업 손해금, 장해가 생긴다 해도 일 못하는 부분은 금액 책정 안 되고 향후 치료비가 1000만원 예상해서 과실 상계로 계산해서 합의금 기본 250~300만원정도 잘 받으면 500~600정도 예상하던데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긴지 궁금합니다. 고령이구 과실이 있어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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