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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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효실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00-9937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2월25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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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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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월 25일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중에 자가용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며 버스가 급정거 하여 버스가 일부 파손되고 승객이던 저는 양쪽발목 전거비 인대 파열로 전치 4주를 진단받고 병원측에서 레이저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허리는 퇴행성 디스크 였다고 사고 관련성은 30-40%라며 자가용보헙으로 100%처리는 안되고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서 수술하면 100%자가용보험에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단 재발하면 허리 디스크는 자가용보험에서 보험처리 안해주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만 38세의 여성이며 이전에 디스크 관련 진단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의사는 수술하고 1주일 정도 입원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가용 보험으로 100%처리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2년정도 휴직상태이다가 취업한지 1주일 정도 지나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쪽에서 직장에서 재직증명서나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해도 세금자료가 없어서 월급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또 급여를 보상받아도 80%밖에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저는 연봉제도 계약을 해서 1년후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일정부분 퇴직금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간호사. 조산사(산파)로서 근무 하였으며 급여는 200만원 정도이고 수술을 하면 간병인도 써야 될 형편입니다. 이 정도 진단이면 총 얼마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리 수술을 자가용 보험으로 100%처리는 할수 없는지 안된다면 의료 보험으로 수술하더라도 재발하면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거비 인대 파열 치료후 허리 수술은 지금 입원한 병원말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 할 예정이어서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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