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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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주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44-00-00 |
연락처 | 010-3290-4191 |
직업 및 소득 | 직업은 없으신 주부이시지만 임대 소득이 있음. 작년 연 소독 대략 1500만원 가량 추정, 올 해는 약 2500만원 가량으로 추정, (실질소득), 국세청에 분기별로 세금신고하심. |
사고일시 | 2009 년 3월 9일 오후 4시반경,압구정 지하철 역 근처 인도상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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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진탕(확정), 목과 허리 디스크 소견 있음(퇴행성이라는 말을 의사가 했음) / 비수술/ 현재 1주일 입원, 앞으로 최소 1주에서 2~3주까지 입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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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오토바이가 뒤에서 쳤기때문에 100% 가해자 과실 |
사망 |
내용 | 다음 카페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상세한 답변 잘 봤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오니 더 잘 되어 있으 또 적어봅니다. 1. 만약 저희가 무보험 상해로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붙나요? 붙는다면 어느정도 붙는지요? 보험료 할증이 많이 붙으면 그것도 고려를 해서 무보험 상해를 할지를 결정해야할 것 같네요.. 2. 무보험 상해로 처리하면 입원비, 치료비는 물론 통원치료비, 앞으로 예상되는 후유증까지도 100% 보장이 되는건지요? 100%가 아니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대략적인 금액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만약 100%를 무보험 상해로 보장이 안된다면 오히려 가해자와의 합의를 잘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그럴까요? 뭐 합의도 쉽지 않겠지만요... 4.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는데 의사가 디스크 소견이 있지만 목과 허리에 퇴행성이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기왕증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라리 목, 허리 부분은 그냥 일반 건강보험 처리하는 것이 나을른지요... 즉, 지금 입원하는 동안의 입원비, 치료비, 퇴원 후 뇌쪽 통원 치료비, 후유 장해는 무보험 상해로 하고, 퇴원 후 목 허리 통원 치료비만은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 하다면 그것이 더 유리할까요? 5. 뇌진탕도 후유 장해가 있을까요? 주위에서 외향성 치매 이야기를 들어서 무서운데 의사들은 별 거 아닌식으로만 이야기해요. 6. 오토바이 주인에게 물어보니 오토바이가 50cc라는데 그러면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 가능한거죠? 그렇다면 정부 보장 사업으로도 보상 받고 무보험 상해로도 따로 보상이 가능한건지요? 둘다 가능 하다면 어느 것을 먼저 받는 것이 좋은 그런 순서가 있는지요? 7. 제 생각에 오토바이에 책임보험도 안들고, 종합 보험도 안 든 주인에게도 좀 책임이 있는 듯 한데요, 만약 저희가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와 가해자를 고용한 주인 모두를 대상으로 합의하는 건가요? 아님 가해자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래는 다음 카페에 올린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참고 하시라고 복사해서 올립니다..> 질문입니다. 1. 모든 입원, 치료비, 만약 장해와 후유증이 생긴다면 그에 대한 것까지 저희는 꼭 보상받고자 합니다. 저희 집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상해 처리, 가해자 대상의 소송, 가해자와의 합의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감이 안잡혀요..ㅠㅠ.. 언뜻 생각하면 후유증까지 생각한다면 무보험 상해 처리가 나은 듯 해보입니다만...교통 사고는 보통 몇 년씩 후유증으로 고생하면서 치료비가 들어간다고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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