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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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zxzc119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4423-2151 |
직업 및 소득 | 음식업에 종사 |
사고일시 | 2008년 12월 24일 거제시 고현동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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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10주 현재 80일 가량 입원중이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뒤 좌측 슬관절 전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단서상 병명은 1.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함몰골절 2.좌측 비골 간부 골절 3.좌측 족관절 내측인대 부분파열 4.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5.좌측 슬관절 전,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6.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수술은 08.12.29 좌측 슬부의 개방성정복술 및 내고정술, 반월상 연골 봉합술, 내측부인대 봉합술 09.1.15 좌측 하퇴부 변연절제술 09.1.19 좌측 하퇴부 식피술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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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제가 20 이고 가해자가 80 |
사망 |
내용 | 궁금한 점은 6개월 뒤 장애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인대수술후 6개월 뒤에 하는것인지 아니면 12월 29일 시행한 수술로 부터 6개월 뒤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뼈이식을 할때 본인의 뼈를 하지않고 인공뼈를 넣었는데 의사 말로는 인공뼈는 자보측에서 보상하지 않는다하여 제 돈으로 4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제 뼈를 떼서 하면 그 고통도 3주가량 간다하여 인공뼈를 넣었는데 이것도 보험사측에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허벅지 살을 떼네어 피부이식을 하였는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과실은 보험사 측에서 대물보상할때 8대 2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언제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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