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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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나나나 |
성별 | |
생년월일 | 47-00-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개인 간병사(세금 소득 신고 안됨. 월 수입일정하지 못함. 관련 서류제출 여의치 않음. 월 50~10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09년 2월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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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6일째 심장 마비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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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피해자과실 없음.)보험회사 도 과실없음 으로서 정했음. 사고내용 - 편도 3차로 1차선 횡단보도 내 에서 (포터)화물 트럭 과정면 충돌한 사고 임. 신호등은 점멸상태로 아침 8:00사고 발생 동승자는 4명 ,직선 도로임 |
사망 |
내용 | 위자료4000,휴업 손실액 등 포함 ......총7500만원 가해자 (종합보험가입) 왜 구속되지 않는지 ? (경찰 합의기간 지났음) 보험사 제시금액에서 소송 걸지 않으면 형사합의금 이나 공탁금에 대해서 보험사가 문제 삼지 않는다는(보험금 공제 시키지않음) 문구를 인터넷 잃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시 변호사 총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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