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 사망

by lee posted Mar 23,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lee
성별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7570-0109
직업 및 소득 중졸(조카)및 무직
사고일시 2009.2.22 교통사고 사망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4천 (70%적용 금액 위자료 포함금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조카가 친구(19세)들과 새벽에 술을먹고 동승하여 사망한 사고임
친구 5명으로 새벽 2시쯤 음주후 운전자(면허소유,종합보험,음주아님)가 운전중 과속및 운전미숙(운전면허증 1년이내)으로 옆도로면 추돌로 조카(뒷자석 중앙,안전띠는 미착용같음)가 차에서 튀어나와 뇌출혈 사망. 운전자는 30일 이내 병원에서 사망
운전자는 출혈이 심하여 음주여부 미확인및 다른친구들 얘기로 음주안함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친구들을 귀가하는중 발생한 사고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율 30%(호의동승 20 안전띠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회사는 과실을 호의동승 20%, 안전띠 미착용 10%으로 봄 
   제생각은 호의동승 10%(귀가목적),안전띠는 뒤중앙으로 보통 미착용하는 상태     
   이기 때문에 (10%) ,아니면 튀어나와 사망이 많은 과실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적정한 과실률을 알고 싶습니다.(타협선과 소송갈때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

3. 과실이 없다고 보고 보험회사의 100%지급금액과 소송 갈때100%의 지급금액(법원양식)이 다릅니까 예로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쯔계수와 소송시 쓰는 호프만계수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지?  38년 계산으로 보험회사와 법원의 적용 숫치가 다른지?  

4. 조카상 사망사고같은경우 100%적용일 경우보험회사 지급액이 2억정도(위자료전부 합하여)이며, 소송을 통한 호프만 계수를 사용시 2억 6천(법률사무소 의뢰확인)정도로 차이남
- 현재 똑같은 과실율 적용시 전체금액의 차이로 금액의 차이가 너무 심하여
- 계수적용및 적용수치(ex:200 or 220)의 차이도 소송을 갈수 있는사항인지
   금액이 너무 차이나서 의문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