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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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lee |
성별 | |
생년월일 | 1990-01-01 |
연락처 | 010-7570-0109 |
직업 및 소득 | 중졸(조카)및 무직 |
사고일시 | 2009.2.22 교통사고 사망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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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4천 (70%적용 금액 위자료 포함금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조카가 친구(19세)들과 새벽에 술을먹고 동승하여 사망한 사고임 친구 5명으로 새벽 2시쯤 음주후 운전자(면허소유,종합보험,음주아님)가 운전중 과속및 운전미숙(운전면허증 1년이내)으로 옆도로면 추돌로 조카(뒷자석 중앙,안전띠는 미착용같음)가 차에서 튀어나와 뇌출혈 사망. 운전자는 30일 이내 병원에서 사망 운전자는 출혈이 심하여 음주여부 미확인및 다른친구들 얘기로 음주안함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친구들을 귀가하는중 발생한 사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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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율 30%(호의동승 20 안전띠10%) |
사망 |
내용 | 1. 보험회사는 과실을 호의동승 20%, 안전띠 미착용 10%으로 봄 3. 과실이 없다고 보고 보험회사의 100%지급금액과 소송 갈때100%의 지급금액(법원양식)이 다릅니까 예로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쯔계수와 소송시 쓰는 호프만계수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지? 38년 계산으로 보험회사와 법원의 적용 숫치가 다른지? 4. 조카상 사망사고같은경우 100%적용일 경우보험회사 지급액이 2억정도(위자료전부 합하여)이며, 소송을 통한 호프만 계수를 사용시 2억 6천(법률사무소 의뢰확인)정도로 차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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