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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20:17
렌트카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5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재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2658-5693 |
직업 및 소득 | 현재 소득없음. 경력: 현금수송업체/요리/보안업체 |
사고일시 | 2007년 1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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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모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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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약1여년전 렌트카를 빌려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하던중 4차선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뒤에 타 있던 승객은 약간의 부상(입을 박아서 입술에 약간의 출혈)이 있었고 택시 기사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전 당황한나머지 사진도 못찍고 차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승객을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바퀴에 스프레이를 뿌렸지만 사진은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증거나 증인이 없습니다. 경찰이 차를 빼라고해서 제가 뺐는데 우측휀다부분이 약간 들어간것 외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렌트카 직원이 도착하고 렌트카직원과 택시기사와 전 파출소로 가서 경위서를 쓰고 경찰서로 가서 또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렌트카 직원은 상의없지 차를 가져가고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차를 가져가서 고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자차를 들지 않아서 저에게 면책료와 차 수리비 360만원(차수리비:280 면책:80)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땐 자차에대한 설명 또한 듣지 못했고요.. 정말 어이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차가 출고되고 부품 갈았는걸 희미하게 다 찍어놨더군요,, 일련번호는 물론이고 부품자체가 중곤지 새거인지도 못알아볼만큼 희미하게 찍혀있었습니다. 일 주일 내로 돈을 일부 가져오면 180만원에 해준다고 해서 당장 돈을 빌려서 100만원을 가져다 줬습니다. 100만원에 합의 보자고 사정했지만 영업용이라 주차료(영업을 하지못해 발생하는 금액)까지 받겠다고 협박하는 나머지 불러주는대로 각서까지썼습니다. 각서에서 금액은 18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왜냐면 정해진날까지 80만원을 주지 않으면 다시 180만원을 받겠다는각서였습니다. 제가 준 100만원이면 차 수리비하고도 남는 금액인거 누가봐도 알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솔로몬 신용정보에서 채권으로 넘기겠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각서내용대로 180만원에서 10원도 빼줄수 없다며.. 일주일 내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렌트회사에서 채권등록을 해서 법적조취가 취해지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벙정싸움에서 제가 이기거나 금액을 다시 낮출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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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는 본인이 배상을 하겠다는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배상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큰 금액이 아니라 법정다툼까지는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원할한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