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유청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24-8465 |
직업 및 소득 | 월 100 일용직 조경업 약 종사일은 2006년 4월 경 |
사고일시 | 2009 01 07 18시 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제 진단 서류로는 1월 7일에 골절 로만 6주 판정후 피부 괴사로 인해 피부 제거 및 4일후 이식수술 (허벅지) 면적은 약 20이상X10 이상. 피부이식 수술 2009년 1월 7일~ 현제. 병원은 사고 즉시 충남 서산에 위치한 중앙병원응급실.1월 7일 약 18시 30분경 신촌연세병원 으로 이송, 1월 7일 21시경 중앙병원 입원실 입원 2월 11일. 현재 입원중이나 병원측에서 퇴원을 권유,, 합의 아직 보지 못했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는 10대 중과실중 무과실로 불구속. 화물차간 보행자 사고로 인해 가해자는 보험 처리.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내용 | 현재 충남 서산에 위치한 중앙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며.. 합의는 아직 보지 못하였고, 가해자는 문병 조차 오질 않는군요. 가해자의 차량은 2.5T 봉고 프런티어 이며 영업용 차량으로 화물공제조합의 가입된 상태로 확인. 화물공제조합에서 보험 접수 완료. 1월 7일 사고당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에서 피해자는 일을 끝 마친 상태로 귀가 하였고 회식을 하려 집에서 나왔으며 보도중 이였으며 가해자는 "ㄱ" 에서 보행자가 오는 반대방향(즉 피해자의 정면)에서 진입중 골목 안쪽에 전신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차량이 커브를 하는 도중 보행자를 미쳐 보질 못하고 사이드밀어(운전자측)로 피해자를 가격(갈비뼈부분 금이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차량 범퍼(운전자측)로 허리를 충격 하였고 왼발은 차량이 밟음.(운전자측 앞바퀴) 밞음과 동시 차량은 방향 전환을 위해 핸들 조향으로 압박을 주었다함. 차량은 어두움에도 불구 하고 라이트 및 차폭등을 켜지 않았었다고 함,(피해자 진술) 저는 피해자의 동생입니다. 형은 서울 병원(신촌연세병원)에 입원중이라 제가 대리인으로 경찰서로 갓으나 진술만 답하고 수사는 종결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거와 같이 가해자(운전자)는 10대 중과실중 과실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경찰 조사 종결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합의 및 보험사 합의를 보려 중이나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고 어떠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몰라 글을 올립니다. 가해자는 성의도 없고 완전 나몰라라 하여 너무 어이가 없고 한 동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괜찮은지 말조차 없습니다. 사고가 난 길은 골목이며 90도의 굴절 구간이며 충남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1550번지 대의 골목길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라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