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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07:51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
조회 수 58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영덕 |
성별 | |
생년월일 | 1933-00-00 |
연락처 | 016-610-5373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맞벌이 부부를 대신하여 아이들과 가사를 돌봄. |
사고일시 | 2008년 9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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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 14주 (척추압박골절) 수술없이 보호대 착용 16주간 입원후 퇴원하여 7주째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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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 급발진으로 넘어짐. 100% 버스기사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입원기간중 거동이 불편하여 4주간 간병인을 사용하였으나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일체의 간병인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허리 보호대, 엠블런스 사용료, 7주간 통원치료 기간중 교통비 및 약대(1주당 1.5만원) 을 제외하고 라도 후유장애 및 가사노동력 상실로 인한 대체 인력사용 등은 어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660만원의 합의금은 이해할 수 없네요 간병인비 200여만원, 보호대 및 엠블란스 이용료 50만원, 약대 및 교통비를 제외하면 16주간 입원한 환자를 면회하러 다닌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다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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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편이신데요... 기왕증(골다공증)이 없으시고 압박골절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소송시에 영구장해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장해율에 따라 1500만원 전후에서 최고장해율이 인정되면 2천만원전후의 금액이 판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니으로 부터 골다공증 유무를 검토하시고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시고 압박율이 30%미만이라면 1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
나올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